대한민국의 기업투자 자격(D-8-1) [ASK미국 이민/비자-조국현 미국 변호사]
▶문= 한국의 법인 기업에 투자하고 싶습니다. ▶답= 한국의 기업 투자(D-8) 자격은 세분하여 (i)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(D-8-1), (ii)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준비하는 경우(D-8-2), (iii) 개인(대한민국 국민)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(D-8-3), 그리고 (iv)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기술 창업의 경우(D-8-4)로 구분됩니다. 한국의 법인 투자를 통해 기업 투자 자격(D-8-1)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법인의 경영/관리 또는 생산/기술/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에 해당해야 하고, 여기서 연구분야는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분야 등을 말하고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는 구체적으로 (i) 투자대상이 한국 법인이고, (ii)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, 원칙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,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 (iii)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‘지역본부’는 상시근로자, 임원 및 연구 전담인력이 10명 이상, ‘연구개발시설’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러한 기업 투자((D-8) 자격요건을 갖춘 체류 외국인이면 기술연수(D-3), 비전문 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기타(G-1), 관광 취업(H-1), 방문취업(H-2) 등을 제외한 자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 송금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이 되며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 시 관할 출입국 관서에 사전 방문 예약 후 외국인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. 이에 대한 준비로서 여권 등 기본적으로 제출서류, 외국인 등록사항에 따른 서류, 투자 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,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의 경우나 자격을 변경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활동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이러한 기업 투자 자격 취득을 위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지, 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등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아우르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는 자격입니다. ▶문의: (82) 2-586-2850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인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공관